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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NEW

Discovery Hunter 2023. 4. 2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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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상황별 위치별 완벽정리

차량 운전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 헷갈리시죠? 그동안은 계도기간 이었지만 2023년 4월22일 바로 내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완벽정리 해놓았으니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해요!

교차로-우회전-방법
NEW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되는건지 언제 그냥 가도 되는건지 알쏭달쏭 하실거에요. 파란불이어도 일시정지 해야되는건지 빨간불에만 우선멈춤 해야되는건지, 또 보행자가 건너지는 않고 서있기만하는데도 일시정지 해야되는건지,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되는건지, 규칙이나 법이 개정되면 과도기에는 항상  혼란스러울실 텐데요. 오늘 확실히 정리 해드릴게요

상황별 예시

1.전방 신호등 빨간불인 경우(위치별)

  • ①번위치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한다.

빨간신호등 ①번위치 일시정지

  • ②번위치에서  2-1 횡단보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교차로-우회전-방법
빨간신호등 ②번위치 보행자 있을경우 일시정지

  • ②번위치에서  2-1 횡단보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교차로-우회전-방법
빨간신호등 ②번위치 보행자 없으면 서행

 

2. 전방 신호등이 녹색불 일 때(위치별)

  • ①번위치에서 서행한다.

교차로-우회전-방법
파란불 ①번위치 서행

  • ②번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한다.

교차로-우회전-방법
녹색불 ②번위치 보행자 있는경우 일시정지

  • ②번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한다.

교차로-우회전-방법
녹색불 ②번위치 보행자 없는 경우 서행

3.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빨간불이면 정지

교차로-우회전-방법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빨간불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서행한다.

교차로-우회전-방법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녹색화설표 신호 서행

위반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 될수 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을수 있다.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입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상황별 위치별로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4월22일 오늘 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니 즐거운 주말 나들이에 불쾌한 일없이 우리모두 안전운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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